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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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청구 가능여부 문의

작성일
2021-03-04 12:14
작성자
신**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1. 저는 2009년05월 한쪽 눈에 외부 충격에 의한 외상성 백내장 및 홍체 찢어짐 등 사유로 산재판정을 받았습니다.
2. 백내장 진행경과 기간 때문에 11년 후인 2020년 5월에 수술(백내장, 홍채 봉합)을 받았으며, 2020년12월 산재종료가 되었습니다.
- 이로인한, 2개월간(2021년05월~2021년07월) 휴업급여 받았습니다.
3. 현재 시력은 정상상태이며 일상생황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아직 수술용 실이 눈에 남아 있어서 눈부심 등 여러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 홍채일부은 아직 찢어진 부위가 1~2곳이 남아 있으나, 수술하기엔 애매해서 추가적인 수술계획은 없습니다.
4. 문의사항: 산재보상금 청구가능한가요?
1) 현재 상태
- 시력은 거의 정상으로 복원되었으나,
- 인공 수정체 삽입, 11년간 불편한 생활(모자, 선글라스 착용 외출) 및 향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검진을 받아야 하며,
- 올해부터 검진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2) 문의사항
- 외상성 백내장(수술결과: 시력 양호)이나 일부 외상잔재 및 불편함으로 인한 산재보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산재에 대한 주된 질의내용은 요양급여 추가청구여부 및 장해급여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 2009년 산재승인이후 2020년 재요양을 신청하여 백내장, 홍채봉합수술을 받은 상태이며 수술용 실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요양 외에 해당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해당 재해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상병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요양의 대상이 된 재해가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를 요하는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볼 때 추가로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 재요양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때 휴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한 급여는 별도로 없으며 장해급여신청여부는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여 신청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