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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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작성일
2021-03-08 11:12
작성자
최**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산업재해
저는 2020.10.20일 (주)OO의 배송직 직원으로 입사후
2020.11.22.16시경 배송중 미끄러짐사고를 당한 후 이틑날 병원에서 초음파검사로 우측무릎 인대파손 진단으로 무급휴직처리하고(회사에선 업무상재해라도 공상처리가 안된다고 함)통원치료중 2021.01.13일 MRI검사결과 우측무릎 연골파손 진단으로 산재보험신청.
2021.1.31. 복직하였으나 무릎통증과 어깨통증으로 인해 2021.2.4일 다시 무급휴직 제출하고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습니다.
2021년 1월까지는 산재보험으로 휴직급여를 받았으나
이후 생활고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
다행히 회사의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는 충당할 수 있는상황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가 발생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양기간 중에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복직하신 것으로 보이며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를 하여 진료계획을 작성하여 요양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했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신청제도가 있는데 최초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가 끝나고 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최초 요양종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재발여부나 상태악화여부가 불확실하니 최초 요양을 받은 병원의 주치의에게 확인 후 재요양신청을 하는 방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대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가 있으나 상황으로 볼 때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회사 측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셔서 병가규정을 찾아 유·무급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유급일 경우 회사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을 구하기 힘들면 회사 소재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신청하시면 취업규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