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연차수당

작성일
2021-03-13 09:33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지난번 문의 드린적있는데 넘 이건 아니것 같기에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04년 4월 입사 만 16년 버스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22개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월급여는 22개 만근시 3650000원 무사고수당 포함 3710000원을 항상 받아 왔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평균임금과 22개 연차를 하나도 안쓰고 남아있을때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개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회사에서 하루 기본급 105000원을 통상임금인것 처럼 계약서에 삽입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를 지급하려고 하든데
상담사께서는 그 금액이 통상임금이 맟는거 같다고 하셨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항상 또는 3710000원 이상 급여를 받아 왔는데
하루 일당 기본급으로 계산하는게 105000원이 맞다고요 ????
성의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재상담하신 이유는 전환전 급여수준이 만근 기준으로 무사고수당 포함 3,710,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환 이후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는 기본급을 1일 105,954원으로 약정했는데, 회사에서는 일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므로 다른 사정을 알 수 없는 조건에서 1일 기본급이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전제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전 답변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지 못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10.18.선고 2018다239110)

그런데 문의하신 근로계약서 및 임금구성 내용으로는 통상임금 확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의하신 내용 중 월급여를 일급으로 정하신 내용이 있고, 보통 일급으로 정한 경우 다른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이 없다는 전제에서 일급을 통상임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22일 만근의 조건이 연장 또는 야간가산수당 등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항목이 없다면 365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위한 통상임금은 일급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을 주시거나, 본 상담게시판에 임금구성항목 및 근로시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준공영제 전환으로 신규채용된 것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볼 결과(2020년 제2차 경기도 공공버스 운송사업 공고문), 입찰에 참여하여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협약서에 기존 운송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입사년도(2004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