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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 후 퇴직금 미지금 고의적 이중사업신고

작성일
2021-09-16 01:12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의왕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파견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대형마트 e사의 축산파트 내 고정시식도우미로 근무하다 중한 질병의 사유로 수술을 하게되어 퇴사하였습니다
첫 근로는 2018년 12월 21일었고 당시 단기성의 근로를 하게 됐지만 업체에서 e사의 광교점 고정근무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에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수입육시식도우미로 고정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급으로 근무하였지만 주 4일이란 근무일과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업무또한 매장 담장자의 지시아래 행해졌습니다
(항상 매장 담당자의 지시가 있었고 판매상품을 바꾸는 둥
ex)오늘은 부채살 팔고 내일은 등심팔고,한우시식,복날 통닭판매,선물세트 판매
특수한 시즌에는 근무 일수를 늘리고 출퇴근시간도 바꾸고 고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었지만 협의 후 근로시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시식할때 필요한 비품을 제가 직접 구매하여 업체에 청구해왔습니다
또 고용된 업체측에서 갑자기 제가 일하는 고정매장에 페스티벌로 다른 시식도우미들이 들어가게 됐다며 다른 매장으로 파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이 아니어도 다른 매장을 알선해 고정매장이 있음에도 다른 매장에 가는 일이 있었고 코로나로 거리두기로 고정매장에서 일을 못하게 되어 다른 매장들을 돌고 돌며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년 4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으며 19년 7월 11일부터 다시 근로를 하였고 제가 퇴직금을 주장하는 기간은
2019년 7월 11일부터 21년 7월 24일까지 입니다
그사이에 2019년 추석때 다른 업체 추석알바
9월 6~12일 정남농협

2020년 12월 8일 ,15일,16일
21년 1월 8,9일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근무를 못해 다른 업체에서 알바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일한적이 없으며
e사 광교점 고정근무를 계속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연락했던 매니저의 소속사 피앤피 한곳에 소속된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피앤피와 피플인에 이중으로 계약및 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 두곳은 사실 같은 업체입니다
저는 이중으로 신고된것을 몰랐었고 또 이중계약에 동의한적 없습니다
e사의 축산파트 매장 담당자와 업체 팀장이 통화하는걸 옆에서 들었는데 세금신고때문에 사업자 신고를 두곳으로 나눠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내용 말고도 회사측 매니저및 팀장과 주고받은 연락내용과 회사에서 오는 문자내용을 미루어 보아 동일한 업체인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들과 팀장 3명 모두 피앤피소속 입니다
일을 그만두기전에 e사에서 근무사실확인서를 받아놓았으며 제가 일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은
프리랜서 업무 위탁계약서이고
업종코드 940916 행사도우미 4대보험 미가입 근무
본 계약 및 계약기관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해석되거나 계약자가 회사의 근로자(계약직,임시직,촉탁직,일용직,일급제 근로자,시간제 근로자등)로 근무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 될 수 없으며,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내용이 있음에도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전문을 보내드릴 수 있으나 첨부파일 첨부하는곳이 없어서 못보내드리는 점 아쉬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의 발생요건은 ①근로자가 ②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 유지되면서 ③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회사와 퇴사 등의 사유없이 고용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①근로자인지 여부는 프리랜서 업무 위탁계약서 작성으로 부인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일급, 월급 등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특정한 업무가 정해진 것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였으며, 회사의 지시에 의해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등이 변경되는 것 등을 보았을 때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1주일동안 4일 근로하였다라는 점을 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또한, 피앤피 및 피플인 두 개 회사에서 세금신고 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금신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며, 회계 및 세무상으로 분류되었을 뿐, 노무관리는 두 개의 회사가 별도의 구분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2019. 7. 11.부터 2021. 7. 24.까지의 근로기간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내용만으로는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어 확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귀하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