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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장년초과자 과오지급 환수에 대한 문의

작성일
2021-09-17 11:19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제 어머니를 대신해 문의글 남깁니다.

어머니는 현재 사립 중학교에서 급식 조리원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무기계약직 형태로 2015년 8월 부터 현재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잘 다니고 계셨는데, 경기도 교육청으로 부터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정년 초과자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제출' 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받으셨고, 이 자료를 근거로 과오 지급된 처우개선비 금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있을 거라는 통보 받으셨습니다.

만60세 이후에 경력수당에 대해서는 만60세 이후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경력산정하니, 만60세 이후 만60세 이전 경력까지 산정되어 받은 경력수당은 환수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 60세가 된것은 2018년 3월입니다
현재 2021년 3월기준 2년 11월 이란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은 약 13,000,000원 이나 되었습니다.

과오지급은 임금 담당하는 사람의 착오와 실수로 인해 지급된 것인데 몇 개월도 아니 3년에 달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인지하여 갑자기 잘못 지급했으니 이 큰금액을 내라는 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애초에 제대로 일을 처리하고 공지했다면 이런 상실감은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힘든 작업환경에서도 일하시던 어머니고, 어머니께서 일부러 부정수급하려 속인 것도 아닌데 , 본인들이 잘못처리 해놓고 이런 식의 처우하는 것이 정말 갑질로 여겨 집니다.

열심히 일하던 어머니,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의 피땀이 한순간의 무시당한 심정입니다.
저희 어머니만이 환수조치 대상인 것이아니고 같은 사업장의 다른 어머니께서도 그러하시고
제가 알 수 없지만, 다른 학교 조리원, 조리사 분들도 이런일을 격지 않고 계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녕 아무런 말도 못하고 이렇게 교육청의 조치에 응해야하는 것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난만큼 시효가 지났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까요?

지금도 열심히 땀흘리면 일하며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어머니들을 위해서라도 이런일이 다시는
안일어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의 지급조건, 경력 산정방법 등은 확인이 어렵지만 해당 수당이 과지급되거나 오지급된 것이 맞다면 귀하의 어머니가 수년간 받으신 처우개선비는 부당이득의 대상이됩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의미하며,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부당이득을 받은 자는 반환책임을 집니다. 선의로(모르고 이득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받은 이익만을 반환해야 하며, 악의로(부당 이득이 알고 받은 경우) 이득을 취한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즉, 경력수당을 지급받은 것에 귀하의 어머니에게 아무런 과실이 존재하지 않지만 경력수당을 잘못 지급된 것이 맞다면 귀하의 어머니는 해당 이득에 대하여 반환 책임을 집니다.
부당이득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