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임금체불
작성일
2021-09-17 18:30
작성자
원**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임금이체불되어사업주에게 연락했더니
법적으로하라하여서 신고합니다
임금은 430만원정도 체불되었습니다
법적으로하라하여서 신고합니다
임금은 430만원정도 체불되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노동관청의 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이 귀하 및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이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월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