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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1-09-17 18:30
작성자
원**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임금이체불되어사업주에게 연락했더니
법적으로하라하여서 신고합니다
임금은 430만원정도 체불되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노동관청의 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이 귀하 및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이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월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