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작성일
2021-09-24 13:27
작성자
홍**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근로계약
저는 인테리어공사업체에 팀장직급으로 재직중입니다.
현재 큰 프로젝트에 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공사는 10월 18일부로 끝나며, 공사잔금일은 12월18일입니다.
저는 공사만 마무리하고 9월30일 사직서를 제출할예정이고 퇴사일은 10월30일로 지정하려합니다.
만약 회사쪽에서, 잔금까지 다 수령하고 12월 말 퇴사를 권유할경우 저는 거절을할수잇을까요?
10월30일까지만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공사실행이 좋지않아 마이너스 난 부분에대해 제가 책임져야할부분이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사일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시점을 정함에 있어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합의해지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약의 고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대판 99두865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 규정(제660조)에 따라 해약의 고지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 후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9월 30일에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회사가 12월 말까지 근무할 것을 요구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프로젝트 완료일 이전에 퇴사하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야기하였다거나 나아가 이러한 손해가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