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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1-11-22 09:55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현재 근무중인 사람입니다(근무일 오늘기준 2,497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20년 7월에 은행 1차 부도가 났었고,
새로운 사장님이 들어오시면서 회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도나기 전에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이 거의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어려워 적립을 못했다고 합니다. 부도날 당시에 퇴직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현재도 퇴직연금을 넣을 형편과 상황이 안 된다 하여 여전히 적립 되고 있지 않으며 추후에 어떻게 될 지도 전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장님과 기존 사장님 공동으로 대표로 이름이 올라가있으며
기존 사장님이 주식의 지분을 거의 갖고 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재는 새로운 사장님이 거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은 아직 주식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어렵지만 운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퇴사의사를 밝혔으며, 12월 중순정도 퇴사할 예정입니다.
만약 퇴사 할 때, 퇴직금에 대해 지급이 어렵다고 회사에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1년에 30일분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퇴직금 제도의 일환이므로 회사가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연금을 제 때에 납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새로운 대표가 사업장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며, 재직 중인 직원 역시 새로운 대표가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사업을 양수받은 대표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노동청 민원제기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하여도 회사의 자산이 없어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3년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체당금 제도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사실상 도산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노동청장이 이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인정받은 사업장 소속 직원들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체당금은 회사의 재정여건에 따라 그 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현재의 상태에서 별도의 서류 등을 준비하실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기록에 대한 내용(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등)만 준비하시면 후에 퇴직금 미수령시 권리구제를 받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