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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후 다음날의 근무일 포함유무

작성일
2021-11-23 06:34
작성자
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2021년 11월 16일 9시 출근하여 다음날 17일 9시에 퇴근한 2년 계약직 을은 월급 계산시 17일 근무를 안한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회사에서 일 안하고 집에 갔으니 1일 빼야한다고 해서요ㅠㅠ
그리고 이게 정규직이면 안빼고 계약직이면 빼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6일 09시 출근하여 다음날 09시까지 계속근로한 이후, 17일에 퇴근하였는데, 회사에서 17일을 결근(근무 안한 날)로 처리한 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근기 68207-402, 2003.3.31.)는 입장입니다.

위 행정해석에 의하면 상담자께서 16일 소정근로시간대인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은 제외)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7일은 전일부터 계속된 근로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래 소정근로일에 해당함으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에 따라 17일의 결근처리 방식을 다르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차별금지)

 

추가적인 상담이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