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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포괄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01-20 14:30
작성자
최**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조리원 근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월수금 06:30~13:30 근무/ 화목 교대로(주1회) 06:30~17:30 근무/ 토일 격주로 06:30~17:30 근무합니다. 총 근로시간을 따져보면 주 35.5시간/ 주휴포함 186시간 근로자입니다.
연장은 거의 없습니다만, 휴일은 2명이 교대로 번갈아가며 근무합니다.
임금포괄제로 주48시간/월 209시간으로 맞추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그럴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8시간 근무의 기본금은 월급에 포함되므로 50% 가산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 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근로기준 법 제2조 제1항 4호)”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① 임금의 구성 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② 소정 근로시간, ③ 주휴일 및 공휴 일(5인 이상 사업장), ④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사업장), ⑤ 취업 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를 정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 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 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 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 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 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 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 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 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06.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실제의 근무시간을 산정하 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민원인이 말하는

1주40시간/월209시간 포괄임금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통 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합하여 150%의 임금을 지급하여 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 산하여 20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