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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2-01-20 18:05
작성자
김**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20.12월 산업재해. 오른쪽수지2개 한마디 절단사고.21.8월 산재종료 산재종료후 사장과 복직날짜를 22년1월로 구두상 오고감,
10월 사고에 의한 위료금 및사업주 과실치사에 대한 합의금 거론
서로 의견차로 변호사를 선임. 아직 합의 못 함. 소송 제기하려고 준비중.
서로 합의의사에 대한 의견차로 갑작스럽게 11월1일 복직 명령받음
주치의소견서로 11월 한달 병가신청, 11월15일 산재이후 출근 안 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단 해고통지서를 받음.
11월30일 해고통지서에 해고 예정일12월15일까지 남은 연차를 소진하겠다고 전달
사장으로부터 퇴직금과 남은 연차수당 정산하여 주겠다고 문자받음
12월 30일 퇴직금, 연차수당 입금

22.1. 4일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신청하였으나 자발적퇴사처리로 피보험자자격 박탈이란사실을 알고
1월 18일 이의신청함 자발적퇴사아니고 고의적으로 해고통지서 보내왔음을 경위서서 재출
사고로 인한 손가락절단사고로 한 순간에 일자리까지 뺏긴 격이니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생각함.
절차적정당성이 없었고 일방적인 퇴사 조치임에 부당해고가 맞다고 생각함

부당해고에 속하지?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면 해결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중 해고 당하여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