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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 문의

작성일
2022-01-24 13:22
작성자
남**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계약직3개월후 정규직전환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입사했는데요 경리,과장에게 다시한번확인했는데 그렇다고 들었고
계약직기간이 끝나기 일주일전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계약직기간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당했습니다
계약직으로 끝날줄 알았다면 입사를 하지도않았을거고 이때문에 피해받는부분이 많아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게끔 신고하고 싶은데요
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3개월기간만 명시되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이 경우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는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권리구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 중 해고 당하여 해고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상담 후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