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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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작성일
2022-01-25 10:09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기타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알바로 주 3일 21시간씩 2년 일했습니다.
그간 주휴수당도 받지 않고 일했는데 퇴직금도 주지 않겠다고 나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법은 월 15시간 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뿐이라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할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근무지 관할 노동청 민원실 또는 근로감독관실을 방문(또는 인터넷 신청 및 우편)하셔서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  제출하여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 및 조사 후 지급 지시할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