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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업무범위

작성일
2022-01-30 00:40
작성자
ㅈ**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 (*******) 단속적근로 업무 범위

1.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범위 -
교대직과 일근직이 근무하고있습니다. 단속적근로자의 업무와 일근직 근로자의 업무범위의 경계가 모호하여 교대직 근무자의 업무가 다소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임에도 민원처리와 일상적인 루틴적인 업무에 많은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청에서 단속적업무의 범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부 단속직 근로자들은 대기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일근직 근로자들의 업무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점심시간에도 방재실을 지켜야하는 실정입니다.


2.단속적 근로자 순찰시간에 대한 질의 –
야간근로 중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게시간은 (00:00~03:00,03:00~06:00) 두 타임으로 나뉘어져 교대직 근로자가 나누어 쉬고 있습니다.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순찰은 2차례 하고 있습니다.첫번째 시간은 21:00~22:00이며, 두번째시간은 다음날 02:00~03:00입니다. 광교클러스터 단지에는 산하기관이 4곳이있습니다
(00000000.00000.000000) 00000000를 제외한 3곳의 건물은 두 번째 순찰시간을 05:00~06:00로 통일하여 순찰을 돌고 있는데, 000000000
건물만 02시타임에 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소장에게 새벽시간을 5시로 미뤄달라 요청을 하였어도 본인생각이 맞다면서 근로자의 의견을 무시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간담회를 요청하였어도 직원들과 소통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대직 근로자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안하겠다는것도 아닌데 시간을 미뤄달라는 요청사항을 경시하는 소장에 대해 직장인 갑질이 아닌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000000000 내의 0000000 0에서 2021년에 순찰에 대한 간담회를 하였지만 서로 협의를 보라고만 하고 소장은 새벽 2시타임을 고수하겠다는 통보만 하여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00000은 그 후로 올해 2022년 간담회를 진행하였지만 그 후의 조치사항은 진행되고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광교클러스터팀장은 교대직 근로자의 근무시간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팀장 밑에서 무엇을 요청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의 의견입니다. 000000000에 이 사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 하는바입니다.
관련 건물 소장은 보안근무자가 공석인 시간에 시설근무자를 이용하여 보안업무까지 전가시키는 행위는 근로계약서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시설과 보안이 업무가 나눠져 있는데
순찰시간까지 보안업무를 해야하는 것은 업무 범위에 벗어나는 상황입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용어사용이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규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단속적 근로에 대한 근로감독관직무규정을 보면,

단속적 근로는 휴게시간은 적지만 대기시간이 긴 업무를 말하며 그 기준으로 ①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②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단, 격일제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된 경우) ③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원내용에는 단속적 순찰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순찰의 경우 이는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직무규정을 보면 ①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단,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②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단,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격일제 근무인 경우에 인정합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시설근무자(단속적 근로자)를 보안근무자(감시적 근로자)가 공석인 경우 보안업무까지 전가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의 종사업무내용을 확인하여 시설근무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직명령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전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