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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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외 상담신청합니다.

작성일
2020-02-28 02:33
작성자
배**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전 2019년 11월 19일에 입사를 해서 2019년 12월 27일에 사업장에서 왼팔뚝화상, 2020년 1월 6일 조리대에 왼팔꿈치 타박상, 1월 7일 오른팔뚝 화상을 입었고, 상처부위도 크지않아 약국에서 소독약등의 구급용품으로 응급처치 후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보고 2차 타박상, 3차 화상을 입으면서
팔이 부어서 움직이지 못해 사업주와 협의후 입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은 2020년 1월 11일에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원전날인 1월 10일에 첫입사한 날보다 하루전인 18일로 기재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없었지만 첫급여에서 3.3%떼고 받았다가 1월급여를 8일치를 공제하고, 첫급여 3.3%는 다시 돌려주고, 12월과 1월 급여에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1월 17일 입원중인 제게 입원기간이 연장됨을 탓하고, 처음 4인이 근무하던 곳에서 2인으로 근무할예정인데 할거냐고 물으시길래.. 첫 면접때와는 다름을 얘기하였고, 그의 대한 다른 보상, 혜택을 물었지만 답이 없으시기에 전 그 상황이면 못할겠다고 말했고, 전 이번입원으로 사업주에게 폐끼치는 거 같아 일을 하지못한 부분은 급여에서도 기간을 미루시고, 실비로 처리하겠다고까지 얘기하였지만 해고의 통보로 받아들여지면서 4대보험 가입과 산재신청 요구하였으며 통화중에 이번일이 신재로 인정된다면 퇴원하고 30일정도는 본인을 해고 할수없다 얘기 했지만 아니라고 하면서 위에 사진과 같이 블로그를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급여일 당일이 된 새벽이었고,
오후에 MRI 촬영예약으로 외부진료후에 사업장을 방문해서 사업자를 만나 급여를 일하지 못한부분을 빼고 입금을 해주라라고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14일이내로 주면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짐만 챙겨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월급을 못받으채로 병원비와 구정이란 명절을 보내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정말..ㅠㅠ
1월 22일에 산재신청을 제가 병원에서 접수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선 사업자에게 의견제출을 제촉하였지만 결국 2월 14일에 산재승인이되었습니다.
급여가 14일이지나서도 들어오지않아 2월 3일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였고 출석을 요구받은 2월 18일에 출석하였지만 사업주는 출석하지않아 다시 2월 26일에 출석을 해서 사업주와 1차대질조서를 작성 하였고, 다음 출석일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오해는 풀고, 좋게 해결하는 건 어떠냐고 두분이 시간을 줄테니 얘기를 나누어 보라하여 얘기를 나누었지만 생가하는 바가 서로가 너무 달랐고 법대로 하자는 사업주의 말에 그러자 답을 하고 감정의 깊이는 더해졌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산재는 인정되었고 임금도 진정해서 진행중이시네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031-8030-4541)이나 방문, 홈페이지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