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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 다녀와서 자가격리중

작성일
2020-03-06 14:07
작성자
장**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타
분류
기타
2월27일 부터 3월1일 까지.
3박4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회사에 27.28.목.금.2틀 개인 연차를 냈구요.
제주 여행중 회사 관리자로 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김포.제주 공항을 이용하여.
혹시라도 이상징후 나타나면 곧바로 연락 달라고.
그리고 여행후 자가격리 하고 출근 보류 하시라고 했는데.
이럴땐 개인 연차 인가요? 무급인가요?
이상징후도 없고.검사 받은것도 없고.
일단 1주일 자가격리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시 또 1주일 자가격리 더 하라고 합니다..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개인연차 인가요?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 병가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상담이 필요한 사항은 전화(031-8030-4541), 방문,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