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근무환경

작성일
2020-03-12 17:21
작성자
전**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분들과 일본 중국 최근 입국한 사람할 거없이 (아프셔서 온 분들이 아니라 그냥 채용검진을 하러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선 전부 환자를 받았고 그러던 와중에 저희 아이도 고열과 기침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경북 환자에게서 증상이 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전 아이가 걱정되 집으로 왔고 그 다음날 그냥 집에 간 것에 대해 가서 사과를 드리고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당분간 없을거 같아서 육아휴직과 긴급돌봄을원한 다고 했더니 노무사를 앞으로 고용하겠다고 안해주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전 어쩔 수 없이 퇴사 하였고 그러고 오늘고용보험사실확인서엔 개인적사유로 자발적퇴사로 처리가 되어서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고열과 기침으로 어린이집에도 맡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아무 준비 없이 퇴사가 되어서 실업급여가 없음 생계가 어려운데 어찌해야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지만, 육아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이의신청 하시고 사직의 이유가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주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시길 권합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자녀가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합니다.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신청해야합니다. 이미 사직처리했으므로 아이돌봄휴가를 신청하긴 어려우나 이후에 재취업을 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상담이 필요한 사항은 전화(031-8030-4541), 방문,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