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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작성일
2020-03-15 07:08
작성자
최**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3월1째주까지 학원에서 근무했던 강사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지난주 휴원을 했고 다음주부터 수업을 할지 더 휴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14일 토요일 밤 원장님에게 전화를 받았고 그간 수고했다면서 다른 학원을 구해보라고, 지지난주에 일한 1주일치인 1/4에 대한 급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대요 예상치 못한 해고 통지와 이 시국에 다른 곳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싶지않을 거라서요... 학원의 어려운 입장이 이해가됩니다. 그런데 저도 예상치 않게 하루 아침만에 일자리를 잃으니 막막합니다. 그간 학원 고용주나 저나 4대보험등은 내지않았고요 ... 실업급여는 180일을 채워야 한다는 것 같은데 저의 근무 일수는 130일 가량되더라고요 8개월 근무인데요, 다들 어려운 시기이지만 긴급 재난에 도나 정부에서 갑작스런 해고자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는 정책이 없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유급휴일로 처리된 근무일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주5일이상 근무하셨다면 7개월만 근무하면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원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고 학원에 전속되어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은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적발시 소급하여 보험료를 내야하고 과태로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을 미가입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www.ei.go.kr)이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는데 청구서 외에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평균급여 250만원 이하인 경우 노무사도 지원해줍니다. 본 센터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상담이 필요한 사항은 전화(031-8030-4541), 방문,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