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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의 부당이익반환요구

작성일
2020-09-03 19:05
작성자
손**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올해 4월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게주어 5월중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적게 받은 퇴직금은 돌려받았는데
그이후로 최근에 이전 회사에서 저에게 근로계약상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18년 7월에 입사 당시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9시-6시 주5일 근무였습니다
허나 19년 5월에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격주 근무를 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당황스러운것은 금액산정도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 580만원 가량됩니다
모든 직원이 야근은 하지만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추측컨대 퇴직금 진정서 제출로 인해 감정적으로 다른 직원을 제외한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은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이전 사업주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의 근거는 19년 5월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격주 휴무(격주 근무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약정된 월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 이해되며, 법원은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여부는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19년 5월 재작성된 이후 사업주가 토요일 격주에 미근무시 결근처리(감액)했는지 여부, 출근 독촉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의 경우 토요일 격주 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상담자께서만 토요일 격주 근무로 되어 있는지, 이 경우 근로제공시 홀로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요일 격주 근무가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소송의 경우 저희 노동권익센터에서 권리구제가 지원제도 범위에서 제외된 사안이나 마을노무사 상담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관련한 사안에 대한 마을노무사 지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