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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10-13 18:05
작성자
권**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급여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급여내역에(연봉)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원래 포함안되는 거지 않는지요? 실제로 현장업무시 사용하게되고, 현장에서 급하게 업무진행할 때 사용하라고 주는건데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여(연봉)
기본급 + 식대 + 판공비 + 연월차정근수당 + 체력단련비 + 기타인센티브+연장,휴일수당
이런 항목으로 급여명세서에 적혀있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업무추진비(판공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과정의 부정기적이고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비용의 변상을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책의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출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임금 항목의 경우, 연봉제는 개인의 실적, 능력, 공헌도 등 인사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1년 단위로 임금을 정하는 것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계약으로 가능한 임금지급체계입니다.

따라서 임금항목만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사안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마을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자의 연봉계약서를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