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체불임금

작성일
2020-09-14 13:03
작성자
이**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임금 체불
용역회사를 통해서빌라현장에서 일당15만원 받기로
하고 일을하였는데요 일을 그만둔 상태인데 2개월 넘도록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와서 외부일도 못하는 상태인데요
449만원을 못 받아서 전화비도 연제 상태 보험도 실호상태 입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수고하세요
H/ P 010-0000-1919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구체적인 절차를 직접하시기 어렵거나 문의가 필요가 경우 저희 센터에서는 마을노무사를 통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 등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