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월급

작성일
2020-09-21 18:19
작성자
강**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7월달부터 주5일인데 평일3일, 주말3일 근무했구요.
평일 3일은 12:30~22:30은 기본 늦으면 23시까지는 뒷정리 했고 주말2일은 11시부터 22:30-23시까지 근무 했습니다. 7월부터 딱 170만원씩 월급이 들어왔고 준정직원이란 이유로 추가로 근무한건 안주셨고 주휴수당도 포함 안된거같습니다 . 4대보험도 떼지않았고 프리랜서로만 세금을 떼셨구요. 9월달인 지금은 9/20 까지만 근무했습니다. 입금 체불뿐만이 아닌 폭언 폭행도 있었고 평소에도 욕은 기본이였고 20일날 그만둔 이유는 실수했다고 물건을 두번이나 던져서 관두게 되었습니다.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추가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평일, 주말 각각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가정하면,

평일 근무시간은 9시간, 주말10.5시간으로 (주48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345주 = 243시간

최저시급 8,590원을 적용한 월임금은  2,087,370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기준으로 체불된 임금은 33만원 정도입니다.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정확한 체불액 및 노동부 진정절차 등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