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근로자로 인정과 임금체불

작성일
2020-09-23 20:58
작성자
안**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광주
사업장소재지
하남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하남의 한 부동산에 취업하였습니다.
면접시 한달동안 기본급만 받고 일해보고 더 일할지 결정하자고 하였고
그때 급여부분을 협의 하자고 하였습니다.
한달 기본급이 60만원이였고
근무시간은 10시~19시 9시간이였습니다.
휴무는 사무실에 계약이 없거나 바쁘지 않은 날에 주1회 쉬도록 정하였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해당 사업주의 업무지시등 증거자료는 카톡과 전화녹음파일이 있으며
노동청에 근로계약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 하였고 3자 대면을 하였습니다.

질문1.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사무실 그리고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있다면 저의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감독관님은 근로자 인정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기본급 60에 동의하고
일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십니다.
질문2. 7월23일부터 8월20일까지 근무하였고 29일중에 3일 휴무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금액을 떠나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지 못하면 1년이든 2년이든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합의가 결렬될시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경우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 사용자의 업무 내용 정함 여부

-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적용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 사용자의 근무시간, 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구속 여부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

- 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

- 이윤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기타 부차적 요소로 4대보험, 기본급 정함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의하신 대로

출퇴근 및 사업주의 구체적 업무지사는 주요 판단기준 중의 하나이지만, 위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3자 대면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고, 유선으로 마을노무사 배정 요청에 따라 심층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