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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시 임금지급 관련 문의

작성일
2020-09-28 10:49
작성자
배**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중도퇴직시 임금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리려합니다.



(사실관계)



한 회사에 9년정도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게되어 중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직장에서는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처리가 되어 퇴사일자는 9/14일입니다.

전직장의 급여지급일은 매달 21일로 9/21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급받은 금액이 많이 작아 해당 금액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전직장의 급여체계는 연봉제로 연봉은 기본급과 업적상여, 중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매년 2월1일에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시에 위 금액이 모두 표기되어 있어 연내 인사고과나 업적으로 인해 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다만 올해 급여인상분에 대해서는 회사(그룹)내 인상률이 확정이 되면 회사측에서는 소급분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제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시에 이번달 받게 될 급여항목은 기본급, 업적상여, 중식비, 명절상여, 소급분 입니다.

5. 이중 9/21일날 제가 받은 급여는 기본급, 중식비 14일분(각종 세금 차감)이며 나머지 항목은 재직자 조건에 위반되어 지급이 안된다 합니다.



(문의사항)

문의 1. 위 업적상여는 호칭만 업적상여일뿐 올해 제가 받기로 하는 금액이 확정적(인사고과 등으로 변동 없음)이고 정규직 모든 직원이 해당 급여를 지급 받고 있어 이른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14일분의 업적상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지요?(사측은 사내규정상 재직자 조건이 있어 대법원 판례상 고정성이 없어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의2. 퇴사일이 9/14일인바 이 날짜 이전에 올해 급여인상률이 확정되었다면, 올해 1~8월 미지급된 급여인상분, 소급분 지급을 요청할수 있을지요? 당 회사는 노동조합 등이 있지 않아 급여인상률 확정시기를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급여 인상률에 대해서는 그룹측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시 퇴사 이후인 9/15~20일 전에 확정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전직장에 해당 문의를 하였으나 업적상여, 소급분, 명절상여 등은 전부 재직자 조건이 있어 대법원 판례상 지급이 불가하다는 말뿐입니다.



올해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번달 급여명세서는 수차례 요청하여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하여 제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을까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문의 1에 대하여,

명칭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 부가된 재직자요건의 효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재까지는 재직자 조건은 유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1515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다만 최근 하급심에서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도 있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판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업적상여를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법적 분쟁으로 가더라도 현재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문의 2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직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소급분 지급 결정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소급분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급여 인상률이 확정된 시기가 퇴사 이전이라는 것만으로는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급여 인상률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회사측 자료 또는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소급분 지급에 대한 관행 등도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