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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0-10-05 19:40
작성자
한**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저의 팀원들과 덕소에있는 모델하우스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일날 준다는 임금을 28일까지 미루었고
오늘 통화하니 시행사에서 돈을안주니 자기도 못준다하며 이제 본인한테 전화도하지말라하여 너무억울하고 화가나서 여기에라도 상담신청을합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일용근로자가 성실히일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일어나 돈을 못받으니 정말 살아갈수가없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우선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께서 팀원으로 근무를 하였는지, 아니면 오야지 등으로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약 오야지 등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이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오야지(팀장)가 아닌 팀원으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우선 팀장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공사에서 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우선 팀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고 추후 도급대금이 지불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된다면 팀장에게 일을 준 원청 또는 하도급자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자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라면 진정을 제기하는 고용노동부는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지청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