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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문의

작성일
2020-05-22 02:12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파견
분류
퇴직금
2018년 5월부터 2020년 3월 까지 (주)000프로모션에서 동탄 .......로 파견 알바로 일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되지 않았고, 소득세 3.3%만 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마트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중간에 10개월 정도 됐을때 ****라는 곳으로 계약한 것으로 하여 3개월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기존의 관리는 000프로모션에서 했으나 급여는 **** 이름으로 들어왔구여. 근무처가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근무할때와 추가로 #####근무할때(일주일에 #### 3일 &&&& 3일 근무하였습니다.)
****는 전화 통화만 했구요. 중간에 급여가 변경될때에 작성 한 걸로 되어 있으나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개월간 타사로 이적 해 놓은것 같은데 이럴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방버이 없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 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데,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파견회사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000프로모션에서 ****으로 신규채용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0000프로모션에서 계속하였고, 이체명의만 *****로 되어 있다면 ****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0000프로모션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청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경기도마을노무사를 통한 심층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