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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작성일
2020-06-16 10:50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회사가 어려운 경우 퇴직금의 수령

입사일 : 2011.1.3
현재로 10년째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부터 정규직 시작)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만약 문을 닫게 된다면, 퇴직금 10년치를 수령해야 할텐데,
회사에서 은행에 넣어두고 있는 퇴직금의 비율이 70%라고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만 90%를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자본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문을 닫을 때 저는 나머지 30%에 대하여 수령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천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암담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을 피해보고자 제가 생각한 경우는,

2019년 8월에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했습니다. (남편과 공동명의)
2019년 초까지는 제가 5,000만원 미만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집을 어머니께 양도한 후,
2019년 8월에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했습니다.
현재는 월세를 살고있고 분양권만 가지고 있으며,
입주일은 2021년 2월로 아파트는 지어지고 있으니 등기 전입니다.
(입주 전 단체 등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2018년 재산세 기록은 있습니다. 현재는 무주택자이고요.

이런 경우,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된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피해를 좀 줄이고 싶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돈으로 재단하고 있는 제 모습이 슬프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합니다ㅠ
그러나 제가 손해볼 수도 있는 금액이 약 천만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돈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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