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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및 명절수당

작성일
2020-09-10 18:43
작성자
장**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제가 퇴사를 하는데 들어보니 추석엔 연차를 쓸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추석이 지나고 연차를 써야하는데 제가 9/15일부터 주주야야휴휴 형태로 연차를 쓰기에 그렇게 되면 딱 9월 30일까지 10개를 사용합니다. 근데 제연차를 제가 15일까지 하고 10/4일에 쓰면 안되는 건가요?? 써도 되지만 명절수당은 저로인해 받아야 할 사람이 한명 늘어나는거라 못준다고 하는데 명절수당 하루차이로 못받는거 억울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연차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연차의 사용은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사업운영에 실질적 지장이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근로자의 수를 통제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는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수당에 관한 것은 질의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답변이 곤란하므로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