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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로 받을시

작성일
2020-09-22 23:21
작성자
방**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1. 회사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2. 예정대로라면 퇴사일이 9월29일인데 9월26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회사측에서 얘기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근무 기간이 12년이 넘다보니 퇴직금이 너무많아서
일방적으로 나눠서 준다고만 통보하는데
이럴경우 아무문제가 없는건지?
4. 집 매매 할시 퇴직금을 안줘서 못썼는데 이로인해 공증까지 해달라고 얘기한 상황 공증은 효력이 있는지?
5. 회사가 폐업 할 경우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는지?받게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6. 공증을 쓰게되면 어떤식으로 써야할지 알려주세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1. 회사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와 합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합의퇴사일 이전에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서면통지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합의해지를 어느 일방 당사자가 철회(상대방의 동의 필요)하지 않는 한 합의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해지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1번과 같이 상담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분할 지급은 법위반입니다.

5.  회사가 폐업 등의 사유로 지불능력이 없다면, 소액체당금 또는 일반체당금을 통해 퇴직전 3년까지의 퇴직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6. 공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별도로 상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