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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수당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0-12-16 12:31
작성자
장**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
퇴사시 연차계산에 문제가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 회사 근무기준은 20일~다음달19일이 한달 근무기준입니다.

제가 2019.11.21일 입사하여 2021.1.19일 퇴사예정입니다.
2019.11~2020.11일 까지 한달에 1개씩생기는 월차는 다 사용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럼 저는 2020.11.20일 이후로(1년근무하여) 연차 15개가 생겨서, 2021.1월에 퇴사 시 15개에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 15개가 2021.11월까지 근무 시 받을 수 있는거라고 하셔서 ..
제가 1월에 그만두게되면 15개에서 나눠서 3-4개 정도가 연차로 나올거라고 하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정확히 알려주셔야 회사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ㅜㅜ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입사일이 2019. 11. 21.로 2020. 11. 21. 이후 발생한 연차 15일은 1년이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