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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일
2020-12-23 17:10
작성자
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현재 영업부에 근무(5년)하고 있으며, 최근 노조 가입 후 사측으로 부터 영업기밀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밀유지 서약하는것은 동의 하나 한가지 항목이 불리한 조항이라고 생각되어 서명하기가 꺼려져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 내용은 "영업정보외에 누설될 경우 회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있는 모든 사내정보를 비밀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허가없이 외부 유출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한다" 인데 명확한 근거 없이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것이 (설령 법적으로 효용이 없을지라도) 본인이 서명시 불리하게 작용 할까 우려가 됩니다.
1. 위 조항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될수있는 내용이 맞는지
2. 위 내용을 이유로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3. 서명 거부시 징계 대상(지시불이행)이 되는지(영업 업무적인부분은 서약 동의)
4. 부당한 내용이 맞다면 지속적으로 서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은 어떤것이 있을지..
자문 드리니 검토후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영업비밀"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서약서 서명을 요구받는 상황이고,

  1. 위 조항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될수있는 내용이 맞는지
  2. 위 내용을 이유로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3. 서명 거부시 징계 대상(지시불이행)이 되는지(영업 업무적인부분은 서약 동의)
  4. 부당한 내용이 맞다면 지속적으로 서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은 어떤것이 있을지 입니다.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조항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될수있는 내용이 맞는지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 구체적이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평가가 필요하지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노동자의 전직을 금지할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서약서에 영업비밀이 추상적으로 서술되었을 경우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는 민사상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추상적으로 열거한 모든 것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징계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 및 손해배상이 정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합니다.

2. 위 내용을 이유로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시간절약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의 그 정보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무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심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ㆍ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6도 8278. 2008.7.10.)

서약서의 영업비밀에 대한 내용이 추상적이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서명을  거부할  경우 회사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수 있고, 이 경우 대응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위 법원의 판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단기준을 정한 것이고 회사에서 서약서를 작성할 때  법원 판결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 서명 거부시 징계 대상(지시불이행)이 되는지(영업 업무적인부분은 서약 동의)

서약서는 지시 대상이 아니므로 징계를 하더라도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서명거부를 이유로 징계 외에 업무제한 등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대응해야합니다.

  • 부당한 내용이 맞다면 지속적으로 서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은 어떤것이 있을지..

근로계약서나 서약서 등 노동자에게 부당한 내용이 있어도 약자인 노동자는 수정을 요구하거나 항변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내고 수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