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주휴수당
작성일
2021-01-14 14:21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주 15시간 근무에 해당될 경우
주휴 수당을 지급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지급 하지 않고 더불어
당일날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휴게시간이 10분이 있었는데
이경우 주휴수당 제외인가요??
주휴 수당을 지급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지급 하지 않고 더불어
당일날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휴게시간이 10분이 있었는데
이경우 주휴수당 제외인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휴게시간이 10분 있었고 실제 휴게시간으로 이용했다면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