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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작성일
2021-01-14 14:21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주 15시간 근무에 해당될 경우
주휴 수당을 지급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지급 하지 않고 더불어
당일날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휴게시간이 10분이 있었는데
이경우 주휴수당 제외인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휴게시간이 10분 있었고 실제 휴게시간으로 이용했다면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