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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입서지연

작성일
2020-03-18 19:40
작성자
선**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의정부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계약
버스 회사를 다니던중 이직을 위해 준비하였고 이직면접울 본후에 2월초에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다니고 있던 회사를 정리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교육및 견습을 이수하였습니다.
견습이 끝나고 2월 17일에 면담후에 입사가 된다하여 면담을 갔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면담을 취소후에 2월27일에 다시 진행한다 하여 대기를 하였습니다. 27일날 다시 면담을 하러 갔지만 다시 일방적으로 취소후에 3월 9일이나 늦으면 19일날 다시 진행한다하여 다시 대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연락을 해보니 입사진행이 안된다며 다른 직장을 구해보는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종합격이라 해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였고 계속 요구대로 대기를 하였는데 이제 4월입사도 안된다고 하는 회사인데 제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마냥 기다려야하는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최종 합격통보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최종합격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교육과 견습까지 받았다면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채용내정이 된 것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 보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봅니다. 채용내정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다면 이미 기존 직장을 그만둔 노동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기 때문입니다. 해고시 경기도 소재 사업장이라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평균급여 250미만일 경우 노무사를 무료로 지원해줍니다.
본 센터에서도 추가 상담 및 구제신청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상담이 필요한 사항은 전화(031-8030-4541), 방문,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