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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상태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일
2020-05-06 15:23
작성자
유**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용역
분류
근로계약
현재 회사와의 용역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연장상태 용역계약서 발송 요청을 했는데 회사 관계자는 두달째 잠적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역 계약서가 나올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없는건가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받을려고 하는데 용역계약서때문에 골치아프네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대상은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이며, 1일 2만5천원, 월 최대 20일(50만원), 총 40일 지원입니다.

신청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입증서류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회사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두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통화미연결 횟수, 주소지 폐문 등)를 준비하셔서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추가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답변이 상담이 필요한 경우(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