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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

작성일
2020-12-04 09:38
작성자
구**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퇴직시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11월30일 퇴직)
퇴직후 월급이 작게들아와서 회사에 문의하였는데요 답변이
퇴직시 건강보험 정산금과 퇴직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주민세 납부에 따라 공제금액이 늘어났다고하는데 이에 맞는건가요??
건강보험은 정산금의 '건강보험정산내역" 금액의 1/2 금액이고, 11월 건강보험료+건강보험 정산금이 공제 되었다고 합니다. 또
퇴직연말정산금액은 "기납부세액" 이라고하는데
맞는건지요??
확인 부탇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노동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사할 때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퇴직 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