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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성과급 지급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작성일
2020-12-08 15:45
작성자
김**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퇴직 예정으로 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2019년 4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1월 3일 퇴사 예정입니다.
마케팅부서 직원으로 회사에서는 영업 직원과 마케팅부 직원 대상으로 1년동안 실적에 따라 성과급(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였고, 1월 3일 퇴사 예정인데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성과급 지급은 2021년 7~10월 사이 지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성과급이 2021년에 지급되는 사유는 직원들 실적이 마감 후 6개월정도 지난 후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이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을때, 회사 인사담당자께서는 취업규칙 내용을 담당자 컴퓨터로 보여주며, 성과급 지급은 성과급 지급시 재직중인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모든 직원들은 취업규칙을 상시 열람 할 수 없었으며,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업규칙이 2019년에 변경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 또한 모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취업규칙을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성과급 수령이 어려운지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성과급의 지급기준이나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정기상여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내부 규정을 다시 검토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의 지급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재직조건에 따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취업규칙은 ‘근로자가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자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있으나, 게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