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문의사항

작성일
2021-01-28 20:17
작성자
황**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현재 산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이며 대학에 겸임교수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3시간 정도 출강하는 것이라 회사의 근로시간외 개인 시간을 활용해서 활동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타 회사나 기관에서는 별무리 없이 수행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유독히 당 회사만 그동안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겸임교수는 4대보험 미적용이고 약간의 강의료 정도만 받음)

1.만약에 회사의 동의 없이 하다가 적발시, 법적으로 회사에서 징계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2.만약에 무보수(강사료 전액 기부)로 강의를 하더라도 적발시, 법적으로 회사에서 징계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외부 강의 내용은 회사업무와 전혀 무관한 과목이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하기와 같습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타회사(직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직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만약 회사에서 징계를 강행하여 부당징계구제신청이 진행된다면
1) 겸임교수로 일하는 것이 현재 일하고 있는 산업체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거나 기업질서를 해칠 수 있는지
2) 겸임교수로 일하게 되어 근무태도가 불성실해지는 등 업무저해상태가 표출되었는지 등에 관해 회사에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1) 은 겸임교수 업무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될 만한 업무는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읕 것 같고
2) 도 일주일에 3시간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무급으로 진행한다면 더더욱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