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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작성 및 감사출석 요구

작성일
2019-07-27 22:47
작성자
금**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오산
사업장소재지
오산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문의드립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2년 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겨울즈음, 사무실에서 직장상사분이 학과 교수님들과 언쟁이 있었고 저와 조교(현재 퇴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기획처장이 구두로 이야기를 하였고, 공문으로 7/30~8/1일 감사가 있을예정이니 참석하여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구두상으로 저에게 사유서를 요구한것에 대해 저는 분명히 불쾌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객관적인 사실만 쓰라고 하는데 저는
쓰고 싶지않습니다. 이에 저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유서를 지속적으로 강요할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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