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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따른 진행여부

작성일
2019-08-29 11:05
작성자
전**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양주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2018.9.3 입사
2019.8.22 퇴사처리(동의하지 않음)

2019.8.21 부사장님과 부장님하고 저녁식사하면서 영업실적 부족으로 퇴사의사를 밝힘.
남은 연차(10일)를 사용하여 9월 초 퇴사하기 원한다고 이야기 함.
2019.8.22 부사장님 전화가 와서 회사다닐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나는 퇴사의사를 밝히고 남은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2019.8.23 오전 9시 부사장님께 전화를 통해 퇴사처리는 8.23일짜로 처리될거며, 권고사직형태로
퇴사처리로 진행하겠다고 함.
나는 연차사용을 원하며 남은연차 사용 후 퇴사를 원한다고 함.
회사에선 권고사직형태로 퇴사처리 하기 원함.
노무사를 통해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너가 원하는대로 진행이 안될것이다. 겁박을 줌
2019.8.26 오전 8시50분 출근해서 부사장님과 면담진행
면담에서 제차 권고사직형태로 퇴사종용
연차사용을 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면담 후 자리에 앉아 일하려고 했으나 일할게 없으니 집에 가라고 함.
2019.8.27 오전 8시55분 출근하려고 했으나 사무실를 들어가지 못함(지문인식 삭제)
오전9시00분 부사장님께 전화드려 연차계를 내겠다고 했지만 퇴사처리 되었기때문에
그런거 의미가 없다고 사무실 출근을 하지 못함.
오전 10시 서울북부노동지청에 들어가 상담받고 진성서 제출

현재 이렇게 진행되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정상적인 연차사용을 통해 퇴사를 하고 싶었지만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임으로 퇴사처리 했음.
이사건은 부당해고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2019. 9월초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는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짜 이전에 상담자의 의사와 다르게 퇴사처리했다는 것으로  말씀하진 내용으로는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로 인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