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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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응 문의

작성일
2019-09-26 11:01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6/24 성희롱과 부적절한 이메일 발송 두건에 대해
견책과 서면경고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로 사건접수하였으며 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유서를 검토해 줄 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건에 대해서는 대면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세 상담을 위해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