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부당해고, 사직권고 등에 관한 문의입니다.

작성일
2019-10-06 22:35
작성자
배**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의정부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파견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현재 1년 3개월째 파견업체소속으로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첫번째, 부당해고, 자발적퇴사유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0월 1일 타회사소속인 과장이 매장에 방문하여, 저를 비롯한 2명의 직원에게 퇴근 후 근무외 시간에 급하게 면담을 하자했습니다.

현매장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이라 하였습니다. 면담 과정 중 저는 제 의견을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해?"라는 질문을 재차 받음으로써, 마치 '내가 그 문제점의 원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0월 2일 점장이 점심시간에 불러내어 전날 면담내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 대화 중 점장은 '어제 면담한 다른 직원은 관두겠다고 말했는데, 본인은 어떤 생각인지'를 묻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해 '저는 솔직히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화 중 퇴사 의사를 묻는 질문을 여러차례 받았고, 당일 몇 시까지 그 의견을 확실히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근 전 다시 한번 퇴사 의사를 묻는 말에 "이번달 까지만 하고싶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다음날까지 고민을 한 결과, 당시 감정적으로 당황스럽고 퇴사 의사를 묻는 질문을 여러차례 받음으로써 순간적인 압박감으로 '그만두고싶다'라는 말을 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장과의 대화 이틀 후 10월 4일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아줘서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던 점장은 다음날 10월5일 카톡을 통해 스케쥴 등의 이유를 들며 다시 일하겠다는 제 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0월 7일에 다시 면담을 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6일 갑작스럽게 다시금 퇴직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 상황이 '자발적 유도에 의한 퇴직 유도(권고사직)' 사례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대로 퇴직 되었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근무 시 경험했던 사항들이 '협력업체직원 지시감독','직장내괴롭힘', '열악한근무환경', '초과근무' 등에 해당하여 신고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협력업체 지시감독]

사용사업주 소속의 과장과 점장은 휴게시간 및 퇴근 이후 시간에 면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파견 근로자인 본인에게 우회적으로 자진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또한 일상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였습니다. 이 경우 '협력업체 지시감독'과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괴롭힘]

점장은 업무시간 이외에 쉬는 날 등 전화나 카톡으로 업무 관련 지시 및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신입 아르바이트생이 오래 다니지 못한 이유와 연장근무를 하는 이유을 물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교육을 맡은 본인은 그 질문을 받으며 잘못을 추궁당하는 느낌을 받았으며, 필요에 따라 책임감으로 연장 근무 했던 것이 오히려 잘못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휴일 날 '업무 스케쥴 작성'이라는 해보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무 시간외 카톡으로 퇴근 후나 휴일에도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근무 중 본인을 지칭할 때, "0", "0", "000" 등의 비속어를 아무 의식없이 사용하였고 그 말을 들을 때 불쾌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열악한근무환경]

올해 여름 같은 건물 내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새로 오픈한 매장을 관리해야하는 업무를 지시 받았습니다. 새로 오픈한 매장에는 에어컨이 없었고 냉장고, 제빙기, 조명 등 열을 방출하는 기기들이 많이 있는 '카페'라는 장소 특성 상 실내 온는보통 30도 이상이었고 34도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선풍기가 있었지만 30도 이상의 온도에서 선풍기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점잠에게 에어컨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검토중이라는 답변 뿐 여전히 에어컨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방치한 것에 대해 신고를 통해 법적 처벌 혹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과근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 제한 위반의 기준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 '1년 이내 2개월'이라는 것이 2개월간 연속적으로 발생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편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법적 기준을 초과한 연장 근무 기간의 총합이 2달 이상이 되면 해당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전화 유선으로 상담 및 마을노무사 배정하여

진행 완료된 상담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