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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거부로 징계

작성일
2020-02-12 15:38
작성자
조**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반말을 했다고 시말서 작성 요구를 하길래
시말서 작성 요구를 거절했더니
징계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 해서 상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식자리에서 직장상사가 욕설 비슷하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됩니까?
궁금해서 상담 신청 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시말서 작성 요구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으셨다면 관련 행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시말서인지,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시말서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 일의 전말과 함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하고, 경위서는 어떤 일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엑서 그 일의 경과 과정을 기술한 문서를 말하며, 사유서는 일이 발생하게된 상황과 원인 등을 기술한 문서입니다.

 

만일 회사가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으셨다면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정당성이 없는 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1.13. 2009두6605)

그러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를 거절한 것이라면 경위서 작성요구가 부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없어 지시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회식자리가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욕설이 있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폭생이나 형법의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