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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대상 범위

작성일
2020-02-25 13:54
작성자
현**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오산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저는 17년 3월 2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현 소속회사에서 근 3년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소속 회사에서는 올해 3월31일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고 그 이후는 연장계약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경영상 사유에 의한 고용계약해지입니다.

1. 3년간 무단지각, 결근 등 없었습니다.
2. 금일(25일)도 타부서 신규입사자(경력) 와 대면 인사를 했었습니다.
3. 현재 회사는 자회사 건립을 예정 중입니다.
4.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 근로자 대표와 협의가 있어더라 하더라도 회사내부에서는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입장과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권한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경영상 사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정리해고가 불가피 하다면 해고예정일 50일 전부터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와 협의를 진행해야하고,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하며, 정리해고의 대상은 일부 직원이 아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정리해고 대상 기준을 협의하여야 하고 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합니다.
이상의 요건과 절차가 없었다면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및 신청도 지원해주며 월 평균임금 250만원 이하인 경우 국선노무사도 지원됩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려면 연락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상담이 필요한 사항은 전화(031-8030-4541), 방문,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