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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작성일
2020-04-13 23:20
작성자
박**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본인은 주한미** 00기지 한국인 직원입니다. 근무처는 00시설대대에서 임시직일을 하고있던중 2020.3.11 감독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이유는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은채 징계절차를 진행하려고해 이건 부당한 해고절차이며 충분히 이유와 목적 그리고 왜 징계절차를 안내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징계절차를 착수하여 이에 본인이 동의할수없다며 그 자리를 벗어나 옆방으로 가 근무대기를 하던중 감독자의 상관이 다가와 아까의 언성이 높은것을 이유로 해고하겠다며 미군부대의 기지출입증을 부당히 그리고 불법적으로 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것이 과연 적당하고 적법한 이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원직복직을 할수있는지 알고싶어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한단 말씀 드립니다.

해고과 관련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즉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단순히 언성이 높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된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입증은 당사자(해고자)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일과 관련된 입증자료(녹음 등)를 준비하시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구제신청기간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추가적인 해고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