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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쓸 수 있는 연차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1-02-16 22:14
작성자
배**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저는 2020년 3월2일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3월15일에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제가 쓸수 있는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본 사람마다 달라서 여쭤봅니다.)
2020년 3월2일 ~2020년12월31일까지 8일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년1월1일에 갱신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건 상관없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 (또는 판단) 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또한 동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2020년 3월 2일 입사 시부터 매달 개근했을 경우 2020년 4월 2일부터 2021년 2월 2일까지 매달 1개의 연차가 발생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참조). 이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2021년 3월 2일 소멸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8개를 사용하셨다면 3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2020년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1년 3월 2일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참조).

라. 따라서 2021년 3월 1일까지 총 3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2021년 3월 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됨), 2021년 월 2일부터 2021년 3월 15일 퇴사 시까지 총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 2021년 3월 15일 퇴사 시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연차휴가는 1년미만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3개와 1년 이상 연차 15개를 더한 총 18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