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상습적인 폭언 및 야근 강요

작성일
2021-02-16 22:40
작성자
배**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거의 매일 업무 관련 폭언을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이 너무 바빠 금주의 직무 목표가 설정된 메일을 못봐서 대답을 못하거나 시간당 업무량이 적거나 심지어 자기 생각대로 장비를 옮기지 않아도 폭언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몸이 않좋아서 6시 퇴근을 할려고 하는데 (팀장님께는 6시에 퇴근허락 받았는데 5시30분에 다른 업무 할당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6시에 끝나는 업무 줄테니까 이거 끝나지 전까지 집에 갈 생각마라는 말을 합니다.(분명 끝날 일을 줄리는 만무합니다. )
이것도 폭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것도 직장내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에서 우위성이란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 지위의 우위란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인정됩니다.
-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괴롭힘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업무수행중이 아니어도 업무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또한 문제된 행위가 사회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행위 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정하지 않아야합니다.
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진 경우라야 합니다.
바.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사.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에는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한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