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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처우개선비 지급

작성일
2021-02-17 21:46
작성자
민**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평택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경기도 OO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 있는데요. 처우개선비의 지급기준 관련 책자에는 일8시간 근무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육아기 근로 단축근무로 일4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처우개선비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 지급기준외에 규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 (또는 판단) 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이라 함.)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나.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처우개선비 관련 세부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처우개선비가 1일 8시간 근로자 즉 통상근로자에게 지급되고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수당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