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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작성일
2021-09-09 09:39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산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2018년6월12일 입사
2021년9월1일 퇴사입니다
학원 영어강사이고 초중등 전임입니다
18년6월12~21년1월까지는 150만원 월급으로 주 25시간이상
근무 하였습니다(스캐줄표 소지) 2시부터~7시
21년2월~퇴직전까지는 230만원 급여로
중학생 1~3학년을 추가로 맡겨되어
근무시간이 2시부터~9시30분 이었습니다 (주5일)

퇴직후 9월5일 급여만 입금하셔서 톡을 남겼더니

'처음부터 퇴직금은 없는 대신 그걸 감안해서 임금을 더 드린건데 ...
선생님도 아시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로 계약서도 입사초기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피하셨고 알바단기 선생님도 요청하셨는데 안해주셨습니다

<퇴직금 꼭 받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 5일근무 월~금
시간표 정해져 있음
월급 150만원 >230만원
사대보험 미가입 3.3% 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했음)
타 학원 근무 ×
원장님 지시 및 미팅용 카카오톡 간톡방 사용
원장님 지시 주어진 교재로 강의 진행
입증할수 있는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표 출석부 대화내용 캡쳐가능 사업자등록즌 등 )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이하의 3가지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1년 이상 근무, ③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경우

민원인의 경우 1번과 2번 요건은 해당되며, 3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임금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으며, 타 학원에서 근무할 수 없었고, 원장님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임의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측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물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를 정확한 답변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또는 고소를 제기하신 후 민원인께서 준비하신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제출하시면서 근로자성 입증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