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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처분 취소 및 직위해제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에 대한 해결방법문의

작성일
2019-04-24 10:22
작성자
류**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저는 000 00000000000(이하"000")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0000000이므로, 센터 운영주체인 연합회 및 시·도지부(시·군·구 지회)의 법인 운영 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법인 운영과 구분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 또한,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를 비치하고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차량운행일지 및 이용예약 관계일지 등은 상시 기록 비치 저의 업무는 000000 및 0000 전체에 대한 내용을 0000하고 0000000하고 있는 000000000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월 31일 운영규정을 위반한 직원과 다툼이 있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어 센터 운영(인사)위원회에서는 센터 인사규정 제51조 직위해제를 근거하여 직위해제를 시키고, 그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귀 센터에 자문 및 해결 방안을 요청합니다.

1. 센터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
센터인사규정 제51조 (직위해제)
①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 만료 시까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3개월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 징계의결 확정시까지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 확정판결 또는 징계의결 확정시까지
②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대기를 명한다.
④센터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직위 해제 기간 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사규정 제51조제3항을 근거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자"에 해당한다고하여 직위해제를 시키고, 이에 제6항을 근거로 용인시에서는 매분기 보조금 신청을 하는 데, 직위해제 대상자의 급여는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습니다(용인시의 보조금 지급 거부).

그러나 센터 인사규정 제36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감봉 :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일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 : 정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정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자격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치 못하고 무급으로 한다.
4. 해고 : 예고 기간을 두는 경우와 즉시 해고하는 경우가 있다.
5. 해고의 경우 그 직에서 해임한다. 해고의 징계여부 및 시행은 제2장 제7조 제2항 인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 규정에 제2호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수위보다 '직위해제 대상자의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징계 보다 더 중한 "중징계" 처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직위해제의 형사사건 기소자라고 한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계연성이 필요한 것인 데, 청구인의 경우는 업무에 종사하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센터는 직위해제 처분설명서를 통보하지 않고, 단지 운영(인사)위원회 회의록만을 탐독하게하여 통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직위해제설명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소청”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여 직위해제를 당한 자에게 직위해제사유와 불복절차를 알려줌으로써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행사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운영(인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센터 운영규정의 정당성 인정여부(법률, 대법원, 헌재 판례를 중심으로)
1)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판례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0. 3. 22., 2014. 1. 7., 2015. 5. 18.>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개정 2008. 3. 28.>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본조신설 1965. 10. 20.]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5. 5. 18.>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12. 31.]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공직자에게 부여하는 직위해제 처분은 공정성과 공직 기강에 부합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약식명령의 경우는 직위해제 사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센터 운영규정 제34조(직위해제)(2018년 개정 전의 것)제1항 제3호의“형사사건으로 기소된자”의 해석은 포괄적 범죄행위의 확정을 예상하는 내용으로 현재 신청인의“형사사건”과의 관계에서“법원의 약식명령 이전의 검사의 약식기소”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9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직위해제 처분결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대법원 판례
-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의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3)헌재판례-형사사건(刑事事件)으로 기소(起訴)된 자(者)(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請求)된자(者)는 제외한다)

헌재 1994. 7. 29. 93헌가3 등, 판례집 6-2, 1 [위헌,합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제청 (1994. 7. 29. 93헌가3 ,7(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집 6-2, 1~14]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제3호 소정의 형사사건(刑事事件)으로 기소(起訴)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職位解除處分)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식기소(正式起訴)된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므로 궁극적으로 교직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가처분적으로 미리 교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제소(提訴)된 사안의 심각한 정도, 증거의 확실성 여부 및 예상되는 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略式命令)을 청구한 사건 이외의 형사사건(刑事事件)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당해 교원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이 일률적으로 판결의 확정시까지 직위해제처분(職位解除處分)을 하는 것은, 징계절차(懲戒節次)에서도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정직처분도 3월 이하만 가능한 사정 등과 비교하면,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방법의 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違憲)이고, 다만 제3호 부분은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본문과 결합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합헌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위헌(違憲)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刑事事件)으로 기소(起訴)된 자(者)(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請求)된자(者)는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자에 약식명령(약식기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센터 운영규정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자는 제외한다."라는 명시가 없다는 이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형사사건 계류자와 동일시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법리적 해석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센터 인사규정 '제51조제6항 직위해제 기간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사회통념상 형사사건으로 그 직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자로 해석함아 타당할 것이나, 센터 운영(인사)위원회는 이를 확대해석하여 "약식명령(약식기소)"에 해당하는 자에게 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한 법리적 오해를 낳았고,

3. 직위해제 처분 통지없이 출근하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오류
센터는 직위해제처분을 통지하지 않아 청수인은 매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직제를 보면
센터장(000000), 사무원(000), 상담원(0000000), 운전원 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총괄을 하고, 사무원은 센터의 행정, 사무, 회계, 및 인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센터 이용자 상담 및 차량배차업무를 수행하고, 운전원은 차량운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제내용을 살펴봐도 사무인력은 센터장, 사무원, 상담원 3명입니다.
이와 같은 센터 내부적인 조직체계에 따라 사무원인 청구인이 출근하지 않으면 센터 업무가 마비가 될뿐만 아니라 조직전체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의 사용자인 센터장은 저의 출근을 요구하였고, 이에 출근을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자가 출근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함이 그 1순위고, 직업자유에 의한 역량강화가 2순위입니다. 또한 보다 안전된 직장을 요구하는 것이 제3의 욕구입니다.
근로자가 생계를 위하여 더구나 가정생활을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 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하지 않고 보수를 요구한다면 청구인의 잘못된 요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근하고, 업무를 하고(사용자의 지시포함), 있는 실정에서 직위해제 대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센터 징계의 감봉보다 더 중한 처벌로서 이는 근로자의 노동권 침해 및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4. 결론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귀 센터에 문제해결을 위한 요청을 하오니 내용을 잘 검토하시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문의하신 센터규정에 대한 법리오해 및 정당성 인정여부, 임금미지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자에게 적용될 규정에 대해
상담자께서는 용인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국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센터 자체에서 규율하고 있는 규정(운영규정)을 적용받고 계신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규정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운영규정의 직위해제(51조)와 징계의 종류와 방법(3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 직위해제 및 임금 미지급 관련.
일반적으로 직위해제는 특별한 제한이나 징계로 볼 여지가 없는 한 징계처분과 구분되는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소속된 센터도 전체 규정을 알 수 없어 확정할 수 없지만, 징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직위해제는 무급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담자께서는 직위해제와 무관하게 센터장의 요구에 따라 출근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과 상관없이 ‘일한 댓가’를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센터와 위수탁 관계인 용인시의 문제일 뿐 상담자의 근로관계는 센터와 성립된 것으로 임금지급 책임은 센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 : 직위해제가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해서 공무원법 등을 기준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센터 운영규정 적용에 따라)

-답변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기노동권익센터(경기도청북부청 / 의정부소재)로 내방을 해주시거나, 031-8008-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