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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줄 몰랐습니다.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노무사 무료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5-02 14:39
작성자
전**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여러 회사들에서 상용직으로 근 10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말에 일용직으로 나갔고
계속 일하겠다고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원래 1월의 특정 일자부터 입사하기로 했는데 공사계약이 지연되는 관계로
좀 기다려야 겠다고 하더군요.
다른데 가도 좋고 기다린다면 일당 쓸 일이 있을때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간간히 나가서 일을 했고
2월에 입사확정을 하고 출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어쩌다보니 그냥 넘어갔죠
3개월 수습기간으로 하고 그 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다른 회사들의 계약직처럼 그렇게 진행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던것과 금액이 달랐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수습이니까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난후 사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표현이였습니다.
수습이니까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한다?
의문을 제기 했어야 하는데...
뒤늦게 화가 나기 시작하네요

뭔가 이상했지만 알았다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부장몰래 실수령 200을 맞춰준다고 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바보 같았던 부분이였죠. 별 생각 안했습니다.
그냥 기존 다녔던 회사들처럼 처리해주겠지 하고 대충 넘어가버렸으니 말이죠
상용직과 일용직이 이렇게 구분되는줄 알았다면 저는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았을텐데
제가 상용직이라고 증빙할 방법도 없으니 이래저래 난감합니다.

그러다 얼마전에 퇴근하려는데 사장이 잠시 보자고 하더군요.
직감했습니다. 짤리는구나
한편으론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근 한달전부터 매일같이 짜증으로 일관하는 사장이 불편했거든요
예상대로 짤렸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선심쓰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원하면 30일간 일을 더 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200은 맞춰줄수 없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일당으로 지급해주겠다
음... 기분도 나빴고 제가 머릿수를 채워서 사장에게 득이되는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답변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회사에 문의했더니 일용직으로 일하기로 이미 협의된 내용이 아니냐고 반문하더군요
전부 알고 있지 않았냐, 왜 지금와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거냐 등등으로
되려 저에게 반문하더군요.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한다... 그 의미였구나
그제서야 사태가 파악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콜센터를 통해 문의해보니 제 기준으로 제가 당한게 맞더군요

일용직으로라도 지금이라도 등록해달라고 사장에게 요청해봤습니다
콜센터에서 방법을 알려준대로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은 거절했습니다.

① 월급 2백 맞춰줬는데 그거 다시 돌려줄거냐
② 차 사고낸것도 별말 안했지 않냐
③ 일년지나고 퇴직금 사장한테 주기로 하고 2백 맞춰준다고 한건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냐
④ 일용직 근로자들중에 사대보험 등록하자는사람 아무도 없다
⑤ 서로 번거롭게 그러지말고 마지막인데 좋게 넘어가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군요


하... 당했구나 싶습니다.
4월 30일 퇴근하려는데 늦은시간에 급하게 잡아두고
저녁사주면서 일방적으로 잘라버린게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한달전쯤 사대보험 가입한다고 회사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갑자기 진행이 중단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시간지나면 처리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사장은 이 부분도 염두에 뒀던거 같습니다.

저는 상용직 근무기간은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무기간이 부족하죠
제 상황을 극복할 1단계가 일단 고용보험에 등록을 하는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사장은 위와같은 내용을 듣기좋은말로 설명하며
협박아닌 협박을 한듯 합니다.
요청하면 등록처리하겠지만 전부다 환수 혹은 배상청구하겠다고 말이죠.
직접적으로 말은 안했지만, 좋은 말로 회유하듯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바보취급 당한거라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같이 모욕적인 언사도 섞어가며 짜증을 부린게
저의 퇴사를 유도한게 아니였나 싶기도 합니다.
설계된 틀안에서 제대로 당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색하다보니 우연히 알게된건데
해고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더군요
... 그래서 한달동안 일하게 해준다고 한거구나
유예기간을 두는듯 배려인듯 말했지만
이런게 있었구나
나는 일을 안해도 받을수 있는 거였구나
하... 바보취급당한거 같아 너무도 기분이 나쁩니다.

금방 일자리를 구하면 모르겠지만
저는 20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게 많이 어렵습니다.
구직기간동안의 금전적 타격이 예상됩니다.
회사측에 악감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고나니 너무도 난감하더군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합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만약 방법이 있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답답합니다.


정리해서 문의합니다

① 저의 상황이 위와같은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받을 수 있을까요?
② 해고예고를 전혀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잘렸는데 그에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③ 일용직 등록을 그래도 요청한다면 저는 비공식적으로 받은 추가월급이나 기타비용들을 사장에게 돌려줘야하나요?
④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략 얼마정도일까요?
⑤ 소송진행하면 이길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것저것 전부 다 계산해서 금전적으로 결국 손해를 보진 않을까요?

말주변도 없고 이래저래 상황이 복잡하고 답답해서
문의가 매끄럽지 않은점 죄송합니다.

* 답변내용

  1. 실업급에 대해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회사에서 180일이 안되더라도 직적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문제는 직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인테리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합산해야 180일을 초과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므로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인테리어 회사가 2월에 채용하였음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은 월급 3개월(2월-4월가지)분의 자료(계좌이체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또는 인터넷 가능) 고용보험 취득신고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한다면(의무가입을 하지 않아 과태료 발생) 추가 월급을 사업주에게 돌려주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월급은 근로의 댓가로 받은 것으로 사업주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량사고의 경우 질문하신 분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업무상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전액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후 답변이 가능합니다.

 

  1. 해고예고의 경우

 

해고예고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하는데,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일 3개월이 초과되었다면 사업주는 해고예를 할 의무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해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입증하실 자료(녹취, 문자 등)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